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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
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.
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1. 홈택스(Hometax) 온라인 신고
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절차:
- 홈택스에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메인 화면에서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하고,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. 손택스(모바일 앱) 신고
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절차:
-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.
-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하고,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- 필요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앱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3. 세무서 방문 신고
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,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:
- 신분증
- 소득 관련 증빙서류
- 공제 관련 증빙서류
세무서에서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를 도와줍니다.
📌 유의사항
-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및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,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 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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